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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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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 ·평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정책과
담당자
이현영
예고기간
2023-07-31 ~ 2023-08-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46
 
「교통수단안전점검 ·평가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교통수단안전점검.평가지침_개정(법당_검토완료).hwpx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교통수단안전점검·평가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_공고문(교통수단안전점검평가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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