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교통수단안전점검 ·평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정책과 담당자 이현영 예고기간 2023-07-31 ~ 2023-08-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46호 「교통수단안전점검 ·평가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교통수단안전점검.평가지침_개정(법당_검토완료).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교통수단안전점검·평가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교통수단안전점검평가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