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강힘찬 예고기간 2023-08-08 ~ 2023-09-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96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7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조인행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2023.08.24] 연지혜 자동차관리법 개정입법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2023.08.24]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