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활주로안전프로그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교통과 담당자 김광철 예고기간 2023-08-02 ~ 2023-08-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67호 「활주로안전프로그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7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활주로_안전프로그램_일부개정_고시안.pdf 첨부파일3 활주로_안전프로그램_일부개정_고시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공고문(활주로안전프로그램+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5 행정예고+공고문(활주로안전프로그램+일부개정고시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