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김정은 예고기간 2023-08-04 ~ 2023-08-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980호 택배서비스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전체조문.pdf 첨부파일2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전체조문.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19).hwpx 첨부파일4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행정예고문_공고_제2023-980호.pdf 첨부파일5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행정예고문_공고_제2023-980호.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