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박문신 예고기간 2023-08-08 ~ 2023-09-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85호 관보 제20560호(2023.8.8.)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64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정정(공고문).pdf 첨부파일2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정정(공고문).hwpx 첨부파일3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전산자료_등)-수정.pdf 첨부파일4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전산자료_등)-수정.hwpx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0).pdf 첨부파일6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06).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