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체메뉴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박문신
예고기간
2023-08-08 ~ 2023-09-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85
 
관보 제20560(2023.8.8.)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64(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8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정정(공고문).pdf
첨부파일2
HWPX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정정(공고문).hwpx
첨부파일3
PDF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전산자료_등)-수정.pdf
첨부파일4
HWPX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전산자료_등)-수정.hwpx
첨부파일5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0).pdf
첨부파일6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06).hwpx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