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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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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담당부서
공항운영과
담당자
정찬우
예고기간
2023-08-14 ~ 2023-09-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90호
 
「공항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법령안)_공항소음방지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2
PDF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pdf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공항소음방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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