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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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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송정규
예고기간
2023-08-16 ~ 2023-08-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99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816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HWPX 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7).hwpx
첨부파일2
HWPX 조문별_개정_이유서(국토부_직제_시행규칙)(2).hwpx
첨부파일3
HWPX 230809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07).hwpx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_공고문(국토부_직제_시행규칙,_공고_제2023-99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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