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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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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전광웅
예고기간
2023-08-17 ~ 2023-09-0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97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동시 작업할 경우 화재 발생위험성이 있는 공종에 대해서 동시작업을 전면 금지하여 공사 현장의 안전성 확보 필요


 
2. 주요 내용

공사감리업무 공종관리에서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의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다만,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 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중
 
다만,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 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삭제(안 제22.5.24)하여 건축 공사 현장의 화재 발생 경로 차단
첨부파일1
HWPX 규세심사대상_확인증.hwpx
첨부파일2
HWP 조문별_재개정_이유서(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_규제영향분석서.hwpx
첨부파일4
PDF 규세심사대상_확인증.pdf
첨부파일5
HWPX 규제영향분석서(20).hwpx
첨부파일6
HWPX 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_개정안.hwpx
첨부파일7
HWPX 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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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최연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 관련 문의 [2023.09.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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