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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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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안영경
예고기간
2023-08-21 ~ 2023-10-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04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4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및_신구대조표(1).hwpx
첨부파일3
HWPX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hwpx
첨부파일4
PDF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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