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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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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고서린
예고기간
2023-09-01 ~ 2023-10-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0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령안)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09).hwpx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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