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민현식 예고기간 2023-08-21 ~ 2023-10-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14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12).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_공고문(철도의_건설_및_철도시설의_유지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첨부파일3 철도의_건설_및_철도시설_유지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