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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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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민현식
예고기간
2023-08-21 ~ 2023-10-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1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12).hwpx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_공고문(철도의_건설_및_철도시설의_유지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첨부파일3
PDF 철도의_건설_및_철도시설_유지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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