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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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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경수
예고기간
2023-08-21 ~ 2023-09-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17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8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8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_행위의_유형_및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행위의_유형_및_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pdf
첨부파일4
HWPX (행정예고문)_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행위의_유형_및_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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