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경수 예고기간 2023-08-21 ~ 2023-09-11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17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8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_행위의_유형_및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행위의_유형_및_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행위의_유형_및_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