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체메뉴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경수
예고기간
2023-08-21 ~ 2023-09-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18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8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8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중개대상물의_표시ㆍ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문)_중개대상물의_표시ㆍ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문)_중개대상물의_표시ㆍ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