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건설과 담당자 김로타 예고기간 2023-08-21 ~ 2023-09-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30호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jpg 첨부파일2 사람중심도로_설계지침_개정문(본문)-법무.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30821_행정예고문_사람중심도로설계지침_개정.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