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지침 담당부서 재정담당관 담당자 정종선 예고기간 2023-08-23 ~ 2023-09-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57호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3 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총사업비_조정_지침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8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총사업비_조정지침_개정)(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총사업비_조정지침_개정)(1).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