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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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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지침
담당부서
재정담당관
담당자
정종선
예고기간
2023-08-23 ~ 2023-09-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57호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지침」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3 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X 총사업비_조정_지침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8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_공고문(총사업비_조정지침_개정)(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_공고문(총사업비_조정지침_개정)(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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