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김효진 예고기간 2023-09-01 ~ 2023-09-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71호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8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고시문)_국토안전관리원_정밀안전진단_전담시설물_고시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고시문)_국토안전관리원_정밀안전진단_전담시설물_고시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국토안전관리원_정밀안전진단_전담시설물_고시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_국토안전관리원_정밀안전진단_전담시설물_고시_일부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