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국토부 공고 제2023-1074호)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전성이 예고기간 2023-09-04 ~ 2023-10-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074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8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감정평가법_시행규칙)_최종(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감정평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_국토부_공고_제2023-1074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