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일용 예고기간 2023-09-06 ~ 2023-10-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90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