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구현승 예고기간 2023-09-08 ~ 2023-09-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1098 호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공공주택 사전청약의 공급 가능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주상복합용지에 대해서도 공급 가능하도록 하여 사전청약 공급 대상을 확대를 통한 무주택서민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사전청약 공고를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선택형 사전청약 시행을 위하여 선택형 추정분양가 및 추정임대조건 공고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청약 가능 사업 대상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사전청약 입주예약자 선정 등(안 제4조) - 사전 입주자모집 공고를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수일 5일전에 공고하도록 함 -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의 사전 입주자모집을 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을 참고하여 산출한 추정분양가격, 추정임대보증금 및 추정임대료를 공고하도록 함 다. 청년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본인에 한해서만 무주택여부를 확인함(제6조)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공주택_입주예약자_처리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국토부고시)_공공주택_입주예약자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국토부고시)공공주택_입주예약자_업무처리지침_개정_전문.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공공주택_입주예약자_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공공주택_입주예약자_처리지침_일부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