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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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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물류과
담당자
이동우
예고기간
2023-09-08 ~ 2023-09-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02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PDF (입법예고문)_물류정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첨부파일2
PDF (개정문)_물류정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HWPX 230905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물류정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물류정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HWPX (조문별_제개정이유서)_물류정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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