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이상훈 예고기간 2023-09-11 ~ 2023-10-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10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19).hwpx 첨부파일2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용구 (법) 66조 및 시행령 제55조(신설) 법적상한 120% 적용 관련 [2023.10.04] 박종호 정비계획입안 요청제에 대한 문의 [2023.09.11]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