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이상훈 예고기간 2023-09-11 ~ 2023-10-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106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21).hwpx 첨부파일2 정비사업의_임대주택_및_주택규모별_건설비율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정비사업의_임대주택_및_주택규모별_건설비율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정비사업의_임대주택_및_주택규모별_건설비율_일부개정고시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행정예고_공고문(정비사업의_임대주택_및_주택규모별_건설비율_일부개정고시안)(1).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