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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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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김용철
예고기간
2023-09-13 ~ 2023-09-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22호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13.
첨부파일1
PDF 도시개발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2
PDF 규제영향분석서(도시개발법_시행령_개정안).pdf
첨부파일3
PDF 도시개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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