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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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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준영
예고기간
2023-09-15 ~ 2023-10-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PDF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안)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안)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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