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조보인 예고기간 2023-09-19 ~ 2023-10-2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4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21).hwpx 첨부파일2 [법령안]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공고문]_230912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안.hwpx 첨부파일4 [공고문]_230912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