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정책과 담당자 성유경 예고기간 2023-09-20 ~ 2023-10-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47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24).hwpx 첨부파일2 (개정안)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