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윤석진 예고기간 2023-09-18 ~ 2023-10-10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48호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91호)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25).hwpx 첨부파일2 (개정안)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개정안)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hwpx 첨부파일5 (행정예고)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