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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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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담당자
배규민
예고기간
2023-09-14 ~ 2023-10-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49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개정안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개정안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pdf
첨부파일3
HWP 별표_개정안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별표_개정안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pdf
첨부파일5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0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6
HWP (행정예고문)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_제2023-1149호(23.09.1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7
PDF (행정예고문)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_제2023-1149호(23.09.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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