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담당자 배규민 예고기간 2023-09-14 ~ 2023-10-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49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pdf 첨부파일3 별표_개정안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별표_개정안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pdf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0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6 (행정예고문)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_제2023-1149호(23.09.1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7 (행정예고문)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_제2023-1149호(23.09.14.).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