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허동혁 예고기간 2023-09-15 ~ 2023-09-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5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22).hwpx 첨부파일2 (개정안)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개정안)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갑선 규칙 일부개정령안 전적으로 동의하며 다만 신설된 114조 20항 4의 일부분 수정 요청합니다. [2023.09.21] 이상우 53조의 4에 따른 하차확인장치 기준 수정필요 의견 [2023.09.19] 손진호 노란버스의 관한 개정을 찬성합니다 [2023.09.19] 조인행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에 적극 찬성입니다 [2023.09.15]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