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상조 예고기간 2023-09-20 ~ 2023-10-10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5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택배 물동량 증가 및 대형상품 배송 수요 등 택배사업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택배 집·배송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상향 필요 2. 주요내용 가. 택배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 6년 이상 종사한 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 택배차량의 최대적재량을 2.5톤으로 상향(안 제3조 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ris091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3) 팩스 : 044-201-560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 (044) 201 - 40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0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화물자동차_운수사업_공급기준_일부개정규칙안_20230818).pdf 첨부파일3 (법령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_공급기준_일부개정.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