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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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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윤광현
예고기간
2023-09-20 ~ 2023-10-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66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정절차법41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20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시 건축물 또는 건축물 부지에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 또는 가스배관이 있는 경우 폭발사고 등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해체 허가 및 신고서류 검토 시 관련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되었을 경우 해당 가스사업자에게 알려 안전조치토록 함으로써 폭발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
 
2. 의견 제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030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428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6, 4989 / 팩스 044-201-5575
첨부파일1
HWPX 건축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v1.hwpx
첨부파일2
HWP 230825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건축물관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230907_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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