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진영민 예고기간 2023-09-20 ~ 2023-10-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75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1호, 2018.6.7)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7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고시안)+_철도보호지구+행위제한+업무지침_+개정(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철도보호지구에서의_행위제한에_관한_업무지침」일부개정.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철도보호지구에서의_행위제한에_관한_업무지침」일부개정.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