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유석 예고기간 2023-10-19 ~ 2023-11-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123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_입법예고문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공고_제2023-1234호)_23101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_입법예고문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공고_제2023-1234호)_231012★.pdf 첨부파일3 2.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31006★.hwpx 첨부파일4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