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황병철 예고기간 2023-10-17 ~ 2023-11-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4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31012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231012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231012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조문별_제개정이유서.hwpx 첨부파일4 231012_입법예고문(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231012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_개정).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보경 소형저가주택보유시 무주택으로 보는 요건 관련 [2023.10.27]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