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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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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어소희
예고기간
2023-10-18 ~ 2023-1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1244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X 택지개발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전매제한_완화_등.hwpx
첨부파일2
HWPX 입법예고문(택지개발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수정).hwpx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택지개발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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