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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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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위성정책과
담당자
양창생
예고기간
2023-10-23 ~ 2023-11-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69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항행안전시설_관리_및_운영규정_일부개정(최종).hwpx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3).hwpx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문(항행안전시설_관리_및_운영규정)(1).hwpx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문(항행안전시설_관리_및_운영규정)(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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