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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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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유정은
예고기간
2023-10-20 ~ 2023-11-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70호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안)_자동차_검사_시행요령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문)+「자동차_검사_세부요령_등에_관한_규정」일부개정.hwpx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문)+「자동차_검사_세부요령_등에_관한_규정」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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