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이정섭 예고기간 2023-10-25 ~ 2023-12-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277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1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도시공원_및_녹지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공원녹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공고_제2023-1277_호).hwpx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77호(「도시공원_및_녹지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