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투자제도과 담당자 강대식 예고기간 2023-10-30 ~ 2023-12-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286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1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31011.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2).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4).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