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담당자 박순현 예고기간 2023-10-31 ~ 2023-12-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9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3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8).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