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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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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국토정책과
담당자
주희규
예고기간
2023-10-26 ~ 2023-11-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10호

「국토발전전시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717호, 2016.6.10.)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국토발전전시관_자료_수집_및_관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36).hwpx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_국토발전전시관_자료수집_및_관리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x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_국토발전전시관_자료수집_및_관리에_관한_규정_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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