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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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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어소희
예고기간
2023-10-27 ~ 2023-11-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15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_v7.hwpx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42).hwpx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문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수정.hwpx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문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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