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어소희 예고기간 2023-10-27 ~ 2023-11-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15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_v7.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42).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수정.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수정.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