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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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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최혜영
예고기간
2023-11-03 ~ 2023-11-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1338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03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인 및 공공이 사용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사적사용 및 세금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번호판과 구분되고 시인성이 높은 법인업무용 동차 등록번호판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적용대상 및 번호판 규격 신설
 
ㅇ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정의 마련(안 제1조의25)
 
ㅇ 법인업무용승용차 번호판 종류 구분 및 전기자동차번호판 적용 대상에서 법인업무용 자동차 제외(안 제1조의34호 및 제5)
 
법인업무용 자동차 번호판의 색상 마련(안 제4조제1항 및 제4)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규격 변경 절차 간소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규격변경 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괄 리토록 업무절차 개선(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11. 23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 044-201-3857, 팩스 : 044-201-5587,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27).hwpx
첨부파일2
HWPX ☆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개정안.hwpx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공고문(번호판+고시+개정).hwpx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공고문(번호판+고시+개정)(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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