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최혜영 예고기간 2023-11-03 ~ 2023-11-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1338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인 및 공공이 사용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사적사용 및 세금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번호판과 구분되고 시인성이 높은 법인업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적용대상 및 번호판 규격 신설 ㅇ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정의 마련(안 제1조의2제5호) ㅇ 법인업무용승용차 번호판 종류 구분 및 전기자동차번호판 적용 대상에서 법인업무용 자동차 제외(안 제1조의3제4호 및 제5호) ㅇ 법인업무용 자동차 번호판의 색상 마련(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나.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규격 변경 절차 간소 ㅇ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규격변경 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괄 처리토록 업무절차 개선(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11. 23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 044-201-3857, 팩스 : 044-201-5587,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27).hwpx 첨부파일2 ☆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개정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공고문(번호판+고시+개정).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공고문(번호판+고시+개정)(1).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