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적확정측량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이슬기 예고기간 2023-11-06 ~ 2023-11-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39호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31026_법령안(지적확정측량규정_일부개정_법무검토_완료).hwpx 첨부파일2 2023-공고번_지적확정측량규정_국토교통부_2023._10._1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23-공고번_지적확정측량규정_국토교통부_2023._10._19..pdf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17).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