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경수 예고기간 2023-11-08 ~ 2023-12-18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49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29).hwpx 첨부파일2 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윤구경 공인중개사의 물건의 철저한 검증 필요 [2023.11.27] 이소연 중개사 권리좀 강화를 해주시고 규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3.11.16] 황윤정 사고터지고 힘든건 선량한 중개업자들이네요 [2023.11.16] 황성석 공인중개사가 국가 공무원입니까? [2023.11.13] 공을주 공인중개사 설명의무강화 [2023.11.13] 박상만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에 대한 사전정보열람권을 주지않는다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3.11.12] 오혜미 소수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공인중개사를 탄압하는 과도한 규제 지양바랍니다 [2023.11.08]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