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이미리 예고기간 2023-11-03 ~ 2023-11-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52호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16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1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시공능력평가_일부개정고시안(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_시공능력평가공시_등의_위탁기관_지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_시공능력평가공시_등의_위탁기관_지정.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