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허준회 예고기간 2023-11-10 ~ 2023-12-20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5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기본조사서를 추가함으로써 기본조사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안 제12조제2항), 보상전문기관의 보상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관련 전문 인력을 우선하여 채용·배치하거나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3조제6항) 2. 주요내용 가. 재결 신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재결 신청서 첨부서류로 기본조사서를 추가 나. 보상전문기관이 보상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 등 보상관련 전문 인력을 우선 채용·배치하거나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sugarway@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 201 - 3409,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법령안_(공익사업을_위한_토지_등의_취득_및_보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1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토지보상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토지보상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