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한재우 예고기간 2023-11-06 ~ 2023-11-2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1372호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46).hwpx 첨부파일2 (개정안)_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개정본문)_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_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