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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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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한재우
예고기간
2023-11-06 ~ 2023-11-2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1372호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46).hwpx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HWPX (개정본문)_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HWPX (행정예고문)_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5
PDF (행정예고문)_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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