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진영민 예고기간 2023-11-06 ~ 2023-11-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77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23호, 2021.9.27.)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2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종합시험운행」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철도종합시험운행_시행지침」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철도종합시험운행_시행지침」일부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