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이은비 예고기간 2023-11-08 ~ 2023-11-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1387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2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31108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_제_2023-1387호(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